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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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67조 (결정의 취소)
제67조(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4헌바461998. 12. 24.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 위헌소원
다. 청구인의 주장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제299조의 해석에 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규칙 제66조 및 제67조의 위헌ㆍ위법여부를 다투는 것인바, 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2) 본
대법원 94모731994. 11. 3.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피고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변호인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미제출을 이유로 그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하자, 이를 이유로 제기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