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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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66조 (신문사항 등)
제66조(신문사항 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법 2003정로42004. 7. 13.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또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형사소송규칙 제66조), 교호신문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와 참여사무관의 공판조서 작성의 편의를 돕는 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항고인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
헌법재판소 94헌바461998. 12. 24.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 위헌소원
, 지○규, 권○홍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같은 달 20. 14:00를 증인신문기일로 지정하였다. 그 후 재판장은 같은 달 16. 위 변호인에게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라 같은 달 26.까지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위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법원은 1994. 9. 29. 14:00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 규칙 제67조에
대법원 94모731994. 11. 3.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피고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변호인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미제출을 이유로 그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하자, 이를 이유로 제기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