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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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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66조 (신문사항 등)

제66조(신문사항 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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