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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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약식명령의 시기)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5202022. 11. 15.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11. 1. 약식명령의 절차, 효력 등에 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제451조, 제457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한 검찰청법 제43조, 검사의 징계 사유를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부산고등법원 2022노2072022. 8. 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318조)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71조),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약식명령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보충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지배범위 안에서 피고
헌법재판소 2014헌마7422014. 9. 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식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7. 각하되자(2014헌마411),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에서 정하는 약식명령의 시기가 도과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의 효력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