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9. 17. 선고 2014헌마742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14.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4. 5.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청구인은 2014. 5. 25.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이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식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7. 각하되자(2014헌마411),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에서 정하는 약식명령의 시기가 도과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의 효력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 제171조가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식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4. 5.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14헌마411), 적어도 위 청구일 이전에 형사소송규칙 제171조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4. 9. 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