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2 (자료의 제출)
제149조의2(자료의 제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