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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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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2 (자료의 제출)

제149조의2(자료의 제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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