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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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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42조 (공소장의 변경)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가 법 제298조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②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사는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⑤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6.1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21도131082022. 1. 13.
사기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곧바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20노8992021. 9. 9.
사기

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한편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

대법원 2019도72172021. 6. 30.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도161172018. 12. 13.
군용물절도·사기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상 법령위반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17도51222017. 6.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도36822016. 12. 15.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공소장 CD별지 사건]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 /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검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대법원 2016도111382016. 12.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범위(=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 및 이때 법원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경우,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도148432015. 2.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에 절차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도51652013. 7. 12.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에 절차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18302009. 6. 11.
사기

송달한 흔적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는 즉시 그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이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이 있다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대법원 2005도59962005. 10.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판조서의 증명력 및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2도5872002. 3. 29.
청소년보호법위반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경우, 그 허가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도10522001. 4. 24.
강간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소장변경 사유의 고지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치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도26871995. 1. 12.
뇌물수수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인 1994. 9. 12.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전주교도소 소

대법원 91도651991. 3. 27.
강간치상,강간,주거침입

가. 법원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 요지의 진술없이 변론종결 후 판결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범행시간의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의 공소장변경 요부(적극) 다. 제1심법원이 위 “가”항의 위법을 저지른 뒤 항소심법원이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공소장의 변경요지 진술을 거쳐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판결의 적부(적극) 라. 피고인이 강간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대법원 85도11931985. 8. 13.
사기(변경된죄명:상습사기)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 3의 상고이유중 공소장변경절차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공소장변경신청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심공판기록(1453면, 1454면)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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