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석명권등)
제141조(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상이한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에 관한 석명을 요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규정한 준항고 절차의 취지와 내용 /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공소장의 기재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3)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고,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석명을 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대법원 1983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으나,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서면에 기재된 부분) /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규정된 석명권의 발동을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식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 /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검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중이던 2009. 9. 23.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300조,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41조, 제156조의4 및 법원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09. 10. 23. 형사소송규칙 및 법원의 재판진행 부분은 각하하고, 형사소송법 부분은 기각하였으며(전주지방법
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95면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소송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의미에서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제2, 3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따른 석명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