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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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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석명권등)

제141조(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대법원 2025도123572026. 4. 1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상이한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에 관한 석명을 요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대법원 2024도198462025. 3. 13.
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모15662023. 1. 12.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규정한 준항고 절차의 취지와 내용 /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22도82572022. 1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21도131082022. 1. 13.
사기

공소장의 기재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부산지방법원 2020노8992021. 9. 9.
사기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3)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대법원 2020도36942021. 2. 25.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고,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석명을 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대법원 1983

대법원 2019도100862019. 12. 24.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서울고등법원 2017노4602017. 7.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으나,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대법원 2017도34482017. 6.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도190272017. 2. 15.
사기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서면에 기재된 부분) /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헌법재판소 2016헌마8282016. 10. 11.
재판취소 등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규정된 석명권의 발동을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식

대법원 2015도36822016. 12. 15.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공소장 CD별지 사건]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 /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검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대법원 2014도27272015. 12. 23.
식품위생법위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도14732013. 3.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헌법재판소 2009헌바3512011. 3. 31.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

중이던 2009. 9. 23.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300조,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41조, 제156조의4 및 법원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09. 10. 23. 형사소송규칙 및 법원의 재판진행 부분은 각하하고, 형사소송법 부분은 기각하였으며(전주지방법

대법원 2011도104682011. 11. 10.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95면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소송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의미에서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제2, 3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

대법원 2010도14391, 2010전도1192011. 2.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따른 석명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10도84772010. 9.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도59722006. 5. 11.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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