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증거결정의 절차)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①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1.12.31>
④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0.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①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결정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에서 피고인이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② 법원이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채택결정을 하고 증거조사를 할 경우 피고인은 형사소송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증거법 원칙상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증거는 법관에게 제시되거나 그 내용을 보게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인데(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차 증거조사 단계에서 증거능력이 인정
금 그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하는바[ 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2항], 이러한 증거능력 인부를 위한 증거서류의 제시 여부는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란,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행하는 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진술[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2항 참조]을 의미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검사가 제출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17조, 제318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② 증거결정 전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이 원본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