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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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3조 (증거신청의 순서)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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