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1조 (사무원의 채용등)
제21조 (사무원의 채용등)
①집행관사무소에 집행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원(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한다.
③사무원의 총수는 집행관 정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사무원의 업무량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22>
④집행관합동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표집행관은 그 사무소의 규약에 의하여 사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⑤사무원은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거나 58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다만, 4년이 경과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채용될 수 있다.
⑥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무원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표집행관이 사무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⑦지방법원에 집행관사무원의 채용허가 및 채용허가취소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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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019호, 2021. 12. 31., 2022. 3.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966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그런데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칠 뿐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고유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관과 달리 대표집행관이 개인 자격으로 채용하며( 동 규칙 제21조 제2항), 그 보수도 집행관이 지급하고 징계권한 역시 집행관에게 있는 점(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형법 제129조 및변호사법 제111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집행관사무원에게 인정되는 근로3권의 범위 및 집행관사무원이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집행관 사무원에 의한 송달업무처리의 적법 여부(소극)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