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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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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제21조 (사무원의 채용등)

제21조(사무원의 채용등)

①집행관사무소에 집행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원(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한다.

③사무원의 총수는 집행관 정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사무원의 업무량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22>

④집행관합동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표집행관은 그 사무소의 규약에 의하여 사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⑤ 사무원은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거나 60세에 이른 때에는 퇴직하되, 60세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4년이 경과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채용될 수 있다. <개정 2010.7.30>

⑥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무원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표집행관이 사무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⑦지방법원에 집행관사무원의 채용허가 및 채용허가취소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8마17532011. 2. 24.
가처분 이의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도143942011. 3.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10노3452010. 10.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그런데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칠 뿐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고유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관과 달리 대표집행관이 개인 자격으로 채용하며( 동 규칙 제21조 제2항), 그 보수도 집행관이 지급하고 징계권한 역시 집행관에게 있는 점(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고합5,14,20,22,24,252010. 7.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형법 제129조 및변호사법 제111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법 2008카합3342008. 5. 27.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집행관사무원에게 인정되는 근로3권의 범위 및 집행관사무원이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법 2003준재가단342004. 12. 29.
임료

집행관 사무원에 의한 송달업무처리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97다562351999. 2. 9.
퇴직금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