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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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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25조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①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 는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동일 소년에 대한 2개 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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