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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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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24조 (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제24조(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① 소년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 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보조인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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