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글씨 크기

부동산등기규칙 제95조 (지정관할등기소의 등기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5조 (지정관할등기소의 등기통지)

①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제47조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5.3.14>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상당구획의 목록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