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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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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95조 (지정관할등기소의 등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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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지정관할등기소의 등기통지)
①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제47조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5.3.14>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상당구획의 목록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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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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