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글씨 크기

부동산등기규칙 제95조 (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이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