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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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95조 (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이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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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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