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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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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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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