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사용자등록)
제68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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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법무사협회에 등록을 마치고 개업한 법무사들로서,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대법원 등기예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항, 대법원 등기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 가.항이 부동산등기법의 기본 원칙인 출석주의를
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다. 대법원규칙 제63호에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8조의 인감증명서는 작성후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가 소론과 같이 인감증명서 작성후 장구한 시일이 경과된 것을 허용하므로써 물권의 변동에 있어서의 분규발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