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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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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인감증명의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전고등법원 (청주)2017누33292018. 1.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축한 원시취득자가 공시되며, 등기사실이 과세관청과 원시취득자에게도 통지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4호), 사용승인 전에 이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의 경우 그것이 경매라는 유상거래의 대상이 되었음이 공적 장부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시점은 등기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서울고법 2011나32206,322132013. 1. 2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2006. 5. 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672012. 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되어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등기가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2008.10.1. 대법원규칙 제2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호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작성한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할 것

대법원 2004마5992004. 9. 3.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83다카15651984. 5.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외 16에게 그들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6이 그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이사 5명의 인장을 조각 보관하면서 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위 상임이사들의 인장으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3호소정의 결의로서 첨부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시마다 상임이사회 결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원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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