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등기완료통지)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
6.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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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축한 원시취득자가 공시되며, 등기사실이 과세관청과 원시취득자에게도 통지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4호), 사용승인 전에 이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의 경우 그것이 경매라는 유상거래의 대상이 되었음이 공적 장부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시점은 등기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2006. 5. 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정되어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등기가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2008.10.1. 대법원규칙 제2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호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작성한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할 것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외 16에게 그들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6이 그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이사 5명의 인장을 조각 보관하면서 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위 상임이사들의 인장으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3호소정의 결의로서 첨부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시마다 상임이사회 결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원고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