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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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23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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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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