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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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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 (접수장)

제22조(접수장)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부동산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7.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해당 여부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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