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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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67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16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부동산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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