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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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 (통지의 방법)
제166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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