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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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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관할지정등기소로부터의 통지에 의한 기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9조 (관할지정등기소로부터의 통지에 의한 기재) 지정등기소가 제95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지정통지부에 그 통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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