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글씨 크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관할지정등기소로부터의 통지에 의한 기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9조 (관할지정등기소로부터의 통지에 의한 기재) 지정등기소가 제95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지정통지부에 그 통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