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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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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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