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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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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수령증의 회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2조 (수령증의 회수) 법 제53조제2항의 수령증은 등기필증을 교부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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