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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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수령증의 회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2조 (수령증의 회수) 법 제53조제2항의 수령증은 등기필증을 교부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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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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