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재량에 의한 조정)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는데, 그중 첫 2건에 관해서는 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소취하로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1/2 재량감액)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액으로 약 231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나,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청을 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 및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조 제1항).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같은 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재량감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
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을 고려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현저히 부당한 경우’의 의미
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보수규칙 제6조 제1항).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
심문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 되었다고 하여도 진술 등을 할 기회를 준 것이다. 대상 가처분 사건은 심문을 거친 것이다. 나. 보수규칙 제6조는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는데(보수규칙 제6조 제1항),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실제 변호사보수와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계 전후로 소송이 진행된 정도와 그에 관하여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1심의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을 고려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조정신청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위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청구사건에서, 준재심청구를 각하하고 甲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되자, 乙이 甲을 상대로 준재심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감액사유인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는 주문을 내고 있다.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의 각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따라 각각 소송비용액확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의 재량에 의한 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 따라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중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절차비용액 중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보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원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보수 규칙 제6조가 정하는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었다고 의심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제1항은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 함은, "소송목적의
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8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소극)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같은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도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어느 범위의 것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