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보수의 감액)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6.9, 2020.1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현저히 부당한 경우’의 의미
사건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사건과 별도로 신청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보수규칙 제5조는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고, 대상사건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감액사유인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보수 규칙 제6조가 정하는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어느 범위의 것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 함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변호사보수의 감액사유를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가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상고심 판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6조만을 적시하고 제5조를 적시하지 않은 점, 개정 전 보수규칙(2003. 6. 9. 대법원규칙 제1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를 적용하여 감액할 경우 상환을 명해야 할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 제3조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인 10,237,616원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상환을 명한 변호사
헌재 2002. 4. 25. 2001헌바201.소송비용의 범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2.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