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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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3 (호봉의 재획정)
제2조의3(호봉의 재획정)
① 법관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3.6.5>
1. 제3조의2제5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2.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3.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2013.6.5>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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