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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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소가산정의 기준시)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5라34852026. 3. 25.
소송비용액확정
다. 3. 판단 가.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1)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따라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소제기 시점인 2022. 1. 26.을 기준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은 참가시점인 2024. 2. 26.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의
대법원 2019마4492023. 7. 13.
소송비용액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마19302009. 6. 25.
소송비용담보제공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5,000만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