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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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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소가산정의 원칙)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012024. 8. 29.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후소로서 전소와 동일한 이행소송(이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채권자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채권자는 모두 ‘시효중단의 법률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법원 2019마4492023. 7. 13.
소송비용액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마76672021. 10. 15.
소송비용액확정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마62552020. 10. 30.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18조의2 본문에 따르면,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하고, 재산권상의 소로서

대법원 2012마732012. 5. 3.
대여금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인지액을 계산하는 방법

대법원 2008마19302009. 6. 25.
소송비용담보제공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5,000만 100원)

대법원 97마8321998. 4. 9.
소송비용액확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이 소가(訴價)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다414541994. 12. 2.
낙찰자지위확인

가. 국가를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인지 여부 나.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기재를 정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끝장에 별도의 총괄집계표를 첨부하여 첫장의 총괄집계표를 무효로 하고 이를 대신한다는 취지로 정정하고 그 곳에 정정인을 찍었다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9호와 이에 근거한 입찰유의서 제10조 제8호에서 입찰무효사유로 규정한 담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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