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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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85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②제1항과 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7다551261998. 3. 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체적인 대법원판례의 적시가 없는 판례 위반 주장의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대법원 97누122351997. 12. 1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소극) 및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424991997. 2. 28.
지료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반된 판례의 구체적 명시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