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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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84조 (서면에 의한 증언)
제84조(서면에 의한 증언)
①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서면에서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이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또는 신문사항의 요지
2.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ㆍ증언하여야 한다는 취지
3. 제출할 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③증인은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9다173192001. 4. 27.
임대차보증금반환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122351997. 12. 1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소극) 및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다카7021987. 10. 13.
약속어음금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