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8조 (준용규정)
제68조(준용규정) 법 제268조(법 제28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가 취하 간주되었음에도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소송규칙 제4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1) 2025. 1. 9.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2025. 2. 9.이나 위 날은 일요일이므로, 그다음 날인 2025. 2. 10.까지를
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는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판사 정덕수(재판장) 강두례 김정중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항에 따라 즉시항고로써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② 구상금 청구사건이 소의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는지 여부는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 따라 ㉮ 소의 취하간주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고, ㉯ 해당 재판부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기일 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소취하간주의 요건과 효과를 정함에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1. 6. 8.에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11. 6. 21.에 소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