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7조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기록을 보내기 전에 이루어진 소의 취하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상소의 이익 있는 당사자 모두가 상소를 한 경우(당사자 일부가 상소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상소권이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판결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으로 보내야 하고, 상소법원은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가 아니면 판결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절차를 취한 후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의 취하가 무효임을 각 선언하여야 한다.
⑤제4항제2호 후단의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법원은 종국판결 후에 하였어야 할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종국판결 후에 할 수 있었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기간은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 3. 결론 원고의 항소가 취하 간주되었음에도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소송규칙 제4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1) 2025. 1. 9.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2025. 2. 9.이나 위 날은 일요일이므로, 그다음 날인 2025. 2. 10.까지를 1개월 이내
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는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을 구하는 것인 경우, 법원은 불복신청서의 제목에 구애받지 않고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판사 정덕수(재판장) 강두례 김정중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로써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② 구상금 청구사건이 소의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는지 여부는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 따라 ㉮ 소의 취하간주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고, ㉯ 해당 재판부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기일 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소취하간주의 요건과 효과를 정함에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 6. 1.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볼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다투면서 절차의 속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267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35조에 근거하여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나.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소 취하로 종국될 경우 원고가 패소한 제l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