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38조 (청구서에 첨부될 서류의 제출불능)
제38조 (청구서에 첨부될 서류의 제출불능)
①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0조제1호 또는 제32조제1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3.20>
②청구자가 제1항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를 모두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3.20, 1997.6.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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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2025. 8. 18.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4로부터 공탁금회수인가서를 건네받아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조흥은행 출장소에서 이자를 포함한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여 간 사실, 한편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서에는 공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인 보증서 등이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소외 6, 7 등은 공탁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탁사무처리규칙(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탁보증인의 보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여 갔는데, 이 사건 공탁금이 4,200,000,000원 상당의 고액이고, 공탁
일본국 행정청 명의로 위조된 공탁금출급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공탁금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