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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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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38조 (청구서에 첨부될 서류의 제출불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청구서에 첨부될 서류의 제출불능)

①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0조제1호 또는 제32조제1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3.20>

②청구자가 제1항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를 모두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3.20, 1997.6.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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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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