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38조 (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는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에 준용한다.
② 출급ㆍ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③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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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2025. 8. 18.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4로부터 공탁금회수인가서를 건네받아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조흥은행 출장소에서 이자를 포함한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여 간 사실, 한편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서에는 공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인 보증서 등이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소외 6, 7 등은 공탁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탁사무처리규칙(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탁보증인의 보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여 갔는데, 이 사건 공탁금이 4,200,000,000원 상당의 고액이고, 공탁
일본국 행정청 명의로 위조된 공탁금출급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공탁금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