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27조의2 (공탁서 정정)
제27조의2 (공탁서 정정)
①공탁신청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와 제35조의 규정은 공탁서정정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④공탁공무원이 공탁서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정정신청서에 수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공탁공무원은 원표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수리의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⑥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고 서로 연결되지도 않는 경우, 피공탁자는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소소명자료를 공탁자에게 제출하여 공탁서의 주소를 정정(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한 다음 직접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탁자가 임의로 공탁서의 정정 신청을 거부한다면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 조정조서 포함)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
고 서로 연결되지도 않는 경우, 피공탁자는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소소명자료를 공탁자에게 제출하여 공탁서의 주소를 정정(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한 다음 직접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탁자가 임의로 공탁서의 정정 신청을 거부한다면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 조정조서 포함)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1인으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원인 사실란에 보상금 청구채권의 일부가 압류 또는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을 상대적불확지공탁으로 정정하는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 규칙 제19조 제2항 (바)목, 제20조 제3항, 제27조의2}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채권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규칙 제29조, 제30조)을 그 기본 원리로 삼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및 '갑 및 을'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