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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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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