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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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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5조 삭제 <2021.7.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34932012. 9. 5.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등 취소

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 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일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

헌법재판소 2003헌마5102003. 8. 26.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안) 등 위헌확인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환경부장관은 2003. 5. 15.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 및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다(환경부공고 제2003-69 및 70호). 청구인들은 경기도 양평군 일대의

대법원 97누145212000. 7. 6.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타인이 이미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경우, 위 숙박시설이 환경처 고시 제90-16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소정의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위 숙박시설의 연면적과 위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