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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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① 삭제 <2015.6.9>
② 삭제 <2015.6.9>
③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④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5.6.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지법 98가합1037061999. 6. 9.
임대차보증금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점유자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지분에 따
서울지법 95나197811995. 10. 13.
관리비등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