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① 삭제 <2015.6.9>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6.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③ 삭제 <2015.6.9>
④ 삭제 <2015.6.9>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25.10.1>
⑦ 삭제 <2019.10.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그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비추어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다. 2)위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