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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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1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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