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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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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① 연합회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③ 삭제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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