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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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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2.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3. 신고 처리상황 안내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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