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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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4조의1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법 제5조의13에 따른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액수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발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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