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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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30, 2020.3.3, 2026.3.24>
1. 제20조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6.3.24>
3. 삭제 <2026.3.24>
4.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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