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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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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5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제48조의5(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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