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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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5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제48조의5(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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