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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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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4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제48조의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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