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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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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67조 (보존기간 경과후의 조치)

제67조(보존기간 경과후의 조치) 시ㆍ읍ㆍ면의 장이 보존기간을 경과한 부책 또는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폐기서류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매년 4월까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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